중학교 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73조
처리기관
당해 중학교
전학절차
학부모(학생)가 할 일
아래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전입하고자 하는 중학구의 학교로 신청 (중학구 문의는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중등교육팀으로 문의)
전입학교에서 할 일
- 학부모의 제출 서류 검토(거주지 확인 필수)
- 전학 허가여부 결정
전출입학교에서 할 일
- 전입교 자료전송 요청(NEIS)
- 전출교 자료전송
구비서류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 재학증명서(전입학용)
- 교과서 반납확인증
-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주소 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거주지 이전 확인서
-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꼐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증빙 서류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경찰관서의 신고 확인서 1부
- 부모가 사망한 경우: 공통 서류, 사망확인서 1부(가족관계증명서에 확인되지 않을 경우)
- 부모가 이혼하여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공통 서류
- 부모가 이혼하여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공통 서류 각 1부, 친권자의 전학 동의서(자필작성, 위임내용 포함) 1부 및 친권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1부
-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경우: 개인 파산선고 확인서 1부(법원 발행)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전출학교)학교장 동의서1부
- 국가유공자자녀: 관할 보훈지청장 또는 학교장의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 지체부자유학생: 국·공립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지체부자유자 확인서
- 군인자녀에 의해 이주하는 공공기관 소속직원의 자녀: 재직증명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1/30 1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