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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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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 운영 등록(처리기한 8일)

학원 설립 · 운영 등록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

  1. 민원인(신청서접수)
  2. 서류검토 (or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요구 (민원인에게)))
  3. 적합시 조사·확인(유해환경, 시설기준 등 서면 및 현지조사(소방서에 소방시설 확인 의뢰))
  4. 결재 (or 시설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등록 불가 통보 (민원인에게))
  5. 적합시 학원등록대장 기재 및 행정사항 안내
  6. 등록증 교부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조)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1부.
  • 학원 원칙 1부.
  • 학원 시설평면도 1부
  • 교습비 등 (변경) 등록 내용 1부
  • 건물사용 증명서류 -건축물 대장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학원 전용면적 570㎡이상, 독서실 900㎡이상 필수)
  • 설립자
    • 개인: 신분증
    • 법인: 임원신분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정관(원본),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주주총회 회의록X), 신원조회 의뢰신청서
    •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 설립자의 증명사진(3×4cm) 2매.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동의서(성인대상학원 제외)

심사기준

  • 시설규모·설비기준 적정여부(강의실 내부 면적, 화장실, 급수시설, 소방시설, 조명·환기 및 온습도 시설, 방음시설 등 확인)
  •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건축법 등 검토,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교육환경 유해업소 인접여부 현지 확인(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 학원 설립자의 자격 - 학원법 제9조(결격사유 등) 해당여부 확인
  • 학원명칭 적합 여부(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 학원의 원칙, 교습과정별 시설·설비기준 적합여부, 일시수용능력인원 검토
    ※소방시설 적합 여부는 관할소방서의 확인을 받아야 함.

학원 설립 등록 수리 후 조치할 사항

  • 학원 등록 사항 통보 :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 학원 설립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규 사항 교육
  • 반드시 면허세 납부 확인(지방세법 제24조, 제34조, 시행령 제39조 별표)
    반드시 면허세 납부 확인 : 면허종별, 종별내용, 기타시, 군 포함
    면허종별종 별 내 용기타시
    1종 37호학원.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의 것30,00018,000
    2종 30호학원.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1,000㎡미만의 것22,50012,000
    3종 32호학원.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500㎡미만의 것15,0008,000
    4종 35호학원.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300㎡미만의 것10,0006,000
    5종 27호학원.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과 교습신고5,0003,000

이의 신청(행정심판법, 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규칙)

  •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다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지방법원) → 항소(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1/20 17: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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