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조례 제11조, 교육규칙 제24조 내지 제28조
위반행위 종류 | 위반 기간 또는 내용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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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과외교습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교습과목 ·교습료를 변경 신고하지 아니한 자(2010년 3월 1일 조례 개정시 삭제예정)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또는 허위 | 1,000,000 | |
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단, 미게시의 경우 학습자(학부모 포함)의 요청시 신고 필증을 제시한 자는 제외한다]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
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 1,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