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의사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1995. 5.31 |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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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8. 4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
1995. 2학기 |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 355개교 운영(초177교, 중117교, 고61교) |
1996.2.22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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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3 |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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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2.24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 규정 |
1999. 8.31 |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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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28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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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8.26 | 초·중등교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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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9 | 초·중등교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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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18 |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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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15 |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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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교장 포함),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
5인 이상 15인 이내
학생수 | 200명 미만 |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 1천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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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수 | 5 ~ 8명 | 9 ~ 12명 | 13 ~ 15명 |
구분 | 학부모 | 교원 |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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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규정 | 40 ~ 50% | 30 ~ 40% | 10 ~ 30% |
특례규정 | 30 ~ 40% | 20 ~ 30% | 30 ~ 50% |
구분 |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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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 30% ~ 50% | * 정수(5~8명)는 변동없음 |
교원위원 | 10% ~ 45% | |
지역위원 | 10% ~ 45% |
위 원 장 |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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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소위원회 | 안건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등을 할 수 있다.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산하단체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등)을 산하단체로 편입할 수 있다. |
간사 및 사무 처리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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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1. 현재)
구분 | 설립별 | 학교수 | 구성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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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 교원 | 지역 | 계 | |||
초 | 국·공립 | 417 | 1,715 | 1,275 | 555 | 3,545 |
사립 | 3 | 16 | 12 | 6 | 34 | |
소계 | 420 | 1,731 | 1,287 | 561 | 3,579 | |
중 | 공립 | 203 | 856 | 640 | 279 | 1,775 |
사립 | 33 | 137 | 103 | 50 | 290 | |
소계 | 236 | 993 | 743 | 329 | 2,065 | |
고 | 공립 | 99 | 445 | 327 | 240 | 1,012 |
사립 | 46 | 225 | 170 | 106 | 501 | |
소계 | 145 | 670 | 497 | 346 | 1,513 | |
특 | 공립 | 3 | 11 | 8 | 4 | 23 |
사립 | 5 | 16 | 13 | 5 | 34 | |
소계 | 8 | 27 | 21 | 9 | 57 | |
합계 | 국·공립 | 722 | 3,027 | 2,250 | 1,078 | 6,355 |
사립 | 87 | 394 | 298 | 167 | 859 | |
계 | 809 | 3,421 | 2,548 | 1,245 | 7,214 |
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 할 수 있다.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공적지위에 근거하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