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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교육지원청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국민체육진흥법14조 제1항에 따라 학생선수 개개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선수권익을 보호받음으로써 명랑한 운동 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학교스포츠 상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강진교육지원청 관내 각급학교 운동부의 학생선수(이하 "선수"라 한다) 및 해당 운동부 지도를 위해 임용된 지도자(코치)에 적용한다.

3(위원회의 설치) 강진교육지원청 초·중학교 선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위원회를 둔다.

4(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선수 폭력 및 성폭력 행위 지도자와 가해 선수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관한 사항

2. 선수 권익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3. 선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선수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교류 증진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선수 권익보호와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5(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담당과장, 체육업무담당장학사로 한다.

위원회는 체육업무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체육업무담당장학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직원, 학부모 및 체육에 식견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지원청 체육업무담당자로 한다.

6(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7(위촉·해촉 기준) 위촉하는 위원은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교육장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

3.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

4.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

5. 위원 위촉 당시 관련 소속이나 지위가 변경되어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적정하지 않은 사람

6.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회의)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제척·기피 및 회피)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심의 대상자는 특정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11(선수고충처리센터) 위원회는 선수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원활한 신고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의 위치(주소), 전화번호, 인터넷상(E-mail)전자우편 및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명확히 고시하여야 한다.

12(고충신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선수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학교는 선수고충처리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1. 선수가 지도자 또는 다른 선수 등으로부터 구타 또는 폭언 등의 폭력행위를 당한 경우와 성폭력 범죄행위,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당한 경우

2. 선수 개개인이 인격체로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제보를 받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에도 사실을 확인하여 선수권익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당 운동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와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통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3(조사 및 구제) 교육장은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직접 인지한 폭력행위 등의 사실을 당해 학교 학생선수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의 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2주 이내에 실제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폭력행위가 상당부분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14(징계) 설치된 위원회는 제13조에 의해 조사한 학생선수 폭력행위를 심사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 의결한다.

1. 구타 등 폭력행위를 한 지도자(코치)에 대한 징계

. 폭력행위의 정도와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태도, 공적, 개전의 정 등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또는 계약해지(면직)

. 폭력행위로 인한 징계가 3차에 이른 경우: 계약해지(면직) 및 학교스포츠에서 영구 제명

2. 선수를 폭행한 가해선수에 대한 징계

. 1, 2: 해당학교 교칙(선도규정)에 따름

. 폭력행위로 인한 징계가 3차에 이른 경우: 학교 운동부에서 제명

1항의 심사 시에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임용권자는 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된 사항이 통보되는 즉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전항의 징계 내용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이 사실을 도교육청, 교육부와 대한체육회에 통지하여 명단을 공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한 징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기간이라 할지라도 징계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20. 5. 18.)

(규정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거나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상위 기관의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그 법규를 우선 적용한다.

(임기)본 규정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1. 2. 28. 종료된 것으로 한다.

4년 임기의 시작은 31일부터 이며, 종료는 2월 말일로 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6/10 13: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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