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교육지원청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국민체육진흥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학생선수 개개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선수권익을 보호받음으로써 명랑한 운동 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학교스포츠 상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강진교육지원청 관내 각급학교 운동부의 학생선수(이하 "선수"라 한다) 및 해당 운동부 지도를 위해 임용된 지도자(코치)에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강진교육지원청 초·중학교 선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위원회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선수 폭력 및 성폭력 행위 지도자와 가해 선수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관한 사항
2. 선수 권익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3. 선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선수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교류 증진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선수 권익보호와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담당과장, 체육업무담당장학사로 한다.
⑤ 위원회는 체육업무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체육업무담당장학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직원, 학부모 및 체육에 식견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지원청 체육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해촉 기준) ① 위촉하는 위원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교육장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
3.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
4.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
5. 위원 위촉 당시 관련 소속이나 지위가 변경되어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적정하지 않은 사람
6.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심의 대상자는 특정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선수고충처리센터) ① 위원회는 선수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원활한 신고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의 위치(주소), 전화번호, 인터넷상(E-mail)전자우편 및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명확히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선수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학교는 선수고충처리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1. 선수가 지도자 또는 다른 선수 등으로부터 구타 또는 폭언 등의 폭력행위를 당한 경우와 성폭력 범죄행위,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당한 경우
2. 선수 개개인이 인격체로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제보를 받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에도 사실을 확인하여 선수권익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당 운동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와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통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조사 및 구제) ① 교육장은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직접 인지한 폭력행위 등의 사실을 당해 학교 학생선수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2주 이내에 실제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폭력행위가 상당부분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 ① 설치된 위원회는 제13조에 의해 조사한 학생선수 폭력행위를 심사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 의결한다.
1. 구타 등 폭력행위를 한 지도자(코치)에 대한 징계
가. 폭력행위의 정도와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태도, 공적, 개전의 정 등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또는 계약해지(면직)
나. 폭력행위로 인한 징계가 3차에 이른 경우: 계약해지(면직) 및 학교스포츠에서 영구 제명
2. 선수를 폭행한 가해선수에 대한 징계
가. 1, 2차 : 해당학교 교칙(선도규정)에 따름
나. 폭력행위로 인한 징계가 3차에 이른 경우: 학교 운동부에서 제명
② 제1항의 심사 시에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된 사항이 통보되는 즉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전항의 징계 내용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이 사실을 도교육청, 교육부와 대한체육회에 통지하여 명단을 공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전항에 의한 징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기간이라 할지라도 징계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20. 5. 18.)
(규정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거나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상위 기관의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그 법규를 우선 적용한다.
(임기)①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1. 2. 28. 종료된 것으로 한다.
② 4년 임기의 시작은 3월 1일부터 이며, 종료는 2월 말일로 한다.